업무사례 Business Case

민사 업무사례

Business Cas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4533 교원지위확인(승소판결)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2.03.29 / 조회수 : 6,967
기초사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하여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심사를 하지 않고 신규교원 임용절차를 진행한 후 탈락시키면서 면직처분을 한 사안
변론내용 및 결론

1. 변론내용


   비정년트랙 교원도 전임교원이므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재임용심의 신청권이 있으며,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에 대학은 당해 교원에게 재임용신청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 이행 없이 재임용심사도 하지 않고 면직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당해 교원이 재임용심사를 받았을 경우 재임용기준을 충족하는 교원이므로 재임용심사 절차를 이행할때까지 매월 급여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의 불법행위는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되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도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에 따라 재임용심의 신청권이 있음에도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재임용심사 없이 면직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는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경우 재임용기준을 충족하는 교원이므로 매월 급여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도 대학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1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