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민사 업무사례

Business Case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6310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승소판결)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2.03.28 / 조회수 : 6,909
기초사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인 원고에게 임기만료 시 재임용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면직처분을 한 후에 신규임용절차에 응시할 것을 공고한 후

신규임용절차에서 탈락을 시켜 최종적으로 면직처분을 받은 사례



변론내용 및 결론

1. 변론내용






   원고는 전임교원의 경우 정년트랙이나 비정년트랙 모두 재임용심의 신청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재임용심사절차를 통해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재임용심사 절차 없이 면직처분에 나아간 것은 위법하므로,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임용심사를 받았을 경우 원고는 재임용기준을 충족하는 교원이므로 피고가 재임용심사 없이 면직처분을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급여 상당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전임교원에 대한 재임용심의 신청권은 사립학교법에서 정하고 있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면직처분은 무효이며, 원고가 재임용심사를 받았을 경우 재임용기준을 충족하므로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교원인데,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재직할 경우 받을 수 있었던 급여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