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교원소청심사 업무사례
Business Case
승소사례 : 교원소청심사 2020-28 재임용거부처분 취소(폐과 등 이유) - 취소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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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2.02.11 / 조회수 : 7,616
기초사실
1. 소속 학과가 폐과가 되면서 전공관련 과목 개설 학과가 없고 전공과 관련한 교양과목의 신설 및 개설이 불가하여 소속변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사안 변론내용 및 결론
1. 변론내용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폐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 면직처분을 하는 것은 불공정, 불평등, 부당한 조치임 폐과에 대한 책임은 학과 운영의 책임을 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한정되어야 함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폐과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은 그 절차에 따라야 함 재임용거부처분의 사유를 폐과를 이유로 한 것은 위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