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교원소청심사 업무사례

Business Case

승소사례 : 교원소청심사 2020-28 재임용거부처분 취소(폐과 등 이유) - 취소 결정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2.02.11 / 조회수 : 7,616
기초사실

1. 소속 학과가 폐과가 되면서 전공관련 과목 개설 학과가 없고 전공과 관련한 교양과목의 신설 및 개설이 불가하여 소속변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사안

변론내용 및 결론

1. 변론내용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폐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 면직처분을 하는 것은 불공정, 불평등, 부당한 조치임


   폐과에 대한 책임은 학과 운영의 책임을 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한정되어야 함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폐과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은 그 절차에 따라야 함


  재임용거부처분의 사유를 폐과를 이유로 한 것은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