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교원소청심사 업무사례

Business Case

승소사례 : 교원소청 2019-472 재임용거부처분 취소(기준점수 미달) - 취소 결정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2.02.04 / 조회수 : 6,921
기초사실

재임용기준 120점 만점에 70%인 84점에 미달하였으므로 재임용거부처분을 함


변론내용 및 결론

1. 변론내용


  - 재임용거부처분서에는 재임용기준 120점 만점에 70%인 84점에 미달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으며 어떤 사유에서 미달되었다는 것인지 나와 있지 않음


 -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교원이 자신에 대한 재임용거부사유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충분한 소명기회를 가질 수 없어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임


- 따라서 재임용거부처분은 절차상의 하자로 위법함


- 업적심사평정표에 객관적인 평가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평가기준이 위법함


-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할 경우 재임용기준을 충족함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 재임용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 존재


- 재임용심사 기준이 객관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법하다.


- 따라서 재임용거부처분은 절차상 실체상 하자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