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교원소청심사 업무사례
Business Case
승소사례 : 교원소청 2019-94 재임용거부처분 취소(봉사점수 미달) - 취소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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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1.12.20 / 조회수 : 7,542
기초사실
봉사영역 점수가 대상 기간 평균 10점 이상이어야 하는데 평균 4.5점으로 미달됨 이에 봉사점수 미달로 재임용거부처분 변론내용 및 결론
1. 변론내용 - 교원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학교법인 이사장 명의가 아닌 총장 명으로 통보한 것은 임용권자 아닌자에 의한 통보로 위법하다. - 교육중점 교원임에도 봉사점수 미달로 재임용탈락을 시키는 것은 위법하다. - 청구인이 봉사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영역은 지극히 한정되어 있으며 또한 봉사점수에 누락도 존재한다. - 공공기관 위원으로 활동하면 5점을 부여하는데 시립청소년 교향악단 지휘자로 활동하는 등 추가 실적 인정해주면 봉사점수가 10점을 넘는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 총장 명의 통보한 것은 적법한 자에 의한 통보가 아니며 통보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아 재임용거부사유를 파악할 수 없어 위법하다. - 재임용거부처분을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