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교원소청심사 업무사례

Business Case

승소사례 : 교원소청 2017-416 해임처분취소(석박사학위 논문심사 과정의 불법) - 취소결정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1.12.20 / 조회수 : 6,921
기초사실

- 석박사 학위 논문 심사 과정에서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 없이 대학원 교학팀에 논문계획서를 제출하였다.

- 석박사 학위논문 심사 과정에서 학칙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 학과주임교수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대학원장에게 논문 심사위원을 추천하였다.

- 학위청구논문 발표 심사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에게 통보하지 않고 심사를 진행하였다.

- 심사 과정에서 다른 심사위원들의 인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서명한 사실이 있다.

변론내용 및 결론

1. 변론내용


  - 학과 내에서 대학원 행정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위임을 받아 처라히고 있었다.


  - 논문심사과정에서 필요한 학과주임 교수의 도장 날인 등의 업무는 본인의 허락을 받고 대신 날인한 것이다.


  - 예비논문심사 과정에서 학칙에서 정한 바와 달리 처리한 것은 이를 대학원에 여러차례 문의하고 그리 진행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이다.


  - 대학원은 예비논문심사 절차를 오랜 기간 동안 형식적으로 운영해 왔으면서 청구인에 대하여만 유독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 조교를 통해 학과주임교수에게 모든 사항을 전달하고 협의하였다.


  - 인장 무단 사용의 건은 모두 위원들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위임을 받아 날인을 한 것이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 전반적으로 학칙에서 정한 엄격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 그러나 대학의 학위 수여 관리 부실이 원인이 되어 사안이 발생한 점, 다른 교수들이 장기간 학위 수여 업무를 해태하여 사안이 발생한 점


    논문심사 과정의 문제를 오로지 청구인에게만 그 책임을 묻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임처분은 징계재량을 현저히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어


    해임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