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usiness Case

교원소청심사 업무사례

Business Case

승소사례 : 교원소청 2017-125 해임처분취소(파면취소 확정판결 후 해임처분) - 취소결정

작성자 : 오범석
작성일 : 2021.12.20 / 조회수 : 6,904
기초사실

대학은 청구인에게 파면처분을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중징계처분에 이를 정도로 중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후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었다.

그러자 대학은 다시 동일한 사유를 들어 해임처분을 하였다.

변론내용 및 결론

1. 변론내용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기속력이 있으며 그 기속력은 결정의 이유에까지 미친다. 따라서 동일한 사유에 대햐여 이미 중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대학은 재징계를 통해 중징계 미만의 징계를 할 수 있을 뿐이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미 파면처분 취소 결정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중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는 것이라 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사유를 들어 해임처분을 한 것은 위와 같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