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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行政訴訟 / Administrative Litigation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의 피고는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되며
이때 학교는 보조참가를 통해 소송에 참여하게 됩니다.
국공립의 경우 대학 또는 교육감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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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종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불이익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 등 취소 청구

국공립학교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 등 불이익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징계처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기관의 장(국공립 대학의 경우 대학 총장,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